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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📌 치매 돌봄, 가족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!

   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신체적·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.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보호자의 스트레스도 커지고, 장기적인 돌봄 과정에서 번아웃(Burnout, 탈진 상태) 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‘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  이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는 전문 시설에서 단기 보호 서비스를 받고, 돌봄 가족은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. 특히, 단기 보호시설 이용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

   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의 개요, 신청 방법, 지원 혜택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! 😊


    📌 목차

    1. 경기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란?
      • 사업 개요
      • 사업 목적
      • 지원 대상
    2. 지원 혜택
      • 단기 보호 서비스 제공
      • 비용 지원
      • 추가 지원 사항
    3. 신청 방법
      • 신청 기간
      • 신청 방법
      • 제출 서류
    4. 이용 절차
    5. 주의 사항 및 유의점
    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    7. 마무리 및 신청 문의처

    1. 경기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란?

    1-1. 사업 개요

    경기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입니다.

    돌봄 가족이 잠시라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환자를 보호시설에 맡기고,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.

    1-2. 사업 목적

    •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·정신적 부담 완화
    • 장기 돌봄으로 인한 번아웃 예방
    •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단기 보호 서비스 제공
    • 보호자가 개인적인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

    1-3. 지원 대상

   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의 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
    세부 조건

    •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치매 환자의 보호자
    • 보호자가 환자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는 경우
    • 기존에 장기요양보험, 노인복지관 등의 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우선 지원

    2. 지원 혜택

    2-1. 단기 보호 서비스 제공

    치매 환자는 돌봄 가족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**지정된 단기보호시설(치매안심센터, 요양원 등)**에서 보호를 받습니다.

    • 보호 기간: 최대 6일
    • 보호 장소: 경기도 내 지정된 치매 전담 요양시설, 치매안심센터 등
    • 서비스 내용: 식사 제공, 건강 관리, 인지활동 프로그램, 생활 지원

    2-2. 비용 지원

    돌봄 가족이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, 경기도에서 시설 이용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.

    • 본인 부담금 없음
    • 숙박·식사·프로그램 비용 포함

    2-3. 추가 지원 사항

    • 돌봄 가족이 원할 경우, 심리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
    • 필요 시 지역 내 치매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

    3. 신청 방법

    3-1. 신청 기간

    • 연중 상시 신청 가능
    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    3-2. 신청 방법

    1. 방문 신청
      •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또는 시·군 노인복지과 방문 후 신청서 작성
    2. 온라인 신청
    3. 전화 문의 후 신청
      • 치매안심센터 또는 해당 지역 담당 기관에 전화 문의 후 신청 절차 안내 받기

    3-3. 제출 서류

    • 신청서 (치매안심센터 및 시·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    • 치매 환자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(보호자와 환자의 관계 증빙)
    • 주민등록등본 (경기도 거주 확인용)

     

    경기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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